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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궁금증/정부지원금 보조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2022년

by 엔조이리뷰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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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여러분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회 및 신청 하세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시행 공고가 떳습니다.

정부 방역 조치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 여부 조회.

 

 

 

온라인 신청 5부제.

 

 

2022년 6월 30일(목) ~ 7월 9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예) 1일(1,6)  /  2일(2,7)  /  3일(3,8)  /  4일(4,9)  /  5일(0,5)

 

6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5번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2부제

 

2022년 7월 11일(월) ~ 7월 22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공휴일, 토,일) 제외.

 

*2022년 7월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사업자 신청 가능.

 

 

 

보상 대상.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으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대상 시설 예시>>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말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 인원제한

 

직접판매홍보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이'미용시설, 독서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고 및 서식에서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을 클릭하면 대상자 여부 조회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페이지에 접속해서 '보상금 신청' 클릭.

동의함 체크 후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해당되는 일자에만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네요!

예) 1일(1,6)  /  2일(2,7)  /  3일(3,8)  /  4일(4,9)  /  5일(0,5)

 

 

소상공인 손실보상 검색하면 관련 페이지 바로 나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링크.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손실을 확인하고 손실보상금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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